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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발주의 장단점

INTERIOR BRIDGE조회 3

분리 발주는 전체의 공사를 인테리어업체에 일괄 위임하지 않고 각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각 공종의 전문가들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위임을 했을 때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공종을 소비자가 컨트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며 모든 공종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테리어의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종합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진행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면허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적절하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외에 전기공사나 소방시설공사 등 다른 전문 공사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종에 맞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애기하면 인테리어업체가 소방 및 전기 관련 면허가 없다면 인테리어업체에 전기와 소방시설 공사는 위임할 수 없고 전기면허 , 소방시설 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11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업이 필요하다면 면허가 있는 업체로 분리발주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수주가 가능하나 , 수주 후 전부를 외주(하도급)로만 맡기는 방식은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니 ,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의 면허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체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icc.or.kr/licens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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